여전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되면서 가상자산 카드거래가 금지에 대한 실효성이 지적된다. 해외거래소까지 제재를 가할 수 없고 우회를 통한 투자자 일탈까지 제한할 수 없어서다. [사진=연합뉴스]
여전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되면서 가상자산 카드거래가 금지에 대한 실효성이 지적된다. 해외거래소까지 제재를 가할 수 없고 우회를 통한 투자자 일탈까지 제한할 수 없어서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여전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되면서 가상자산 카드거래가 금지에 대한 실효성이 지적된다. 해외거래소까지 제재를 가할 수 없고 우회를 통한 투자자 일탈까지 제한할 수 없어서다.

해외결제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비자, 마스터, 유니온페이 등 거래 내역을 사전에 공유받는 등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국내법 강제할 근거가 없다.

해외 거래소의 가맹점 명칭이 다르게 표기되거나 신규 거래소는 식별이 되지 않기도 했다.

국내 카드사가 해외거래소 가맹점 코드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거래가 일어났던 배경이다.

해외 가상자산 카드 결제는 국제 브랜드사를 경유해 이뤄져 미리 정보를 파악하지 못 한 국내 카드사가 미리 알아차리고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나서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받기도 했지만 불법 영업행위가 이뤄지는 거래소를 잡아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내 카드사는 해외 가맹점이 직접 계약을 맺지 못 해 가맹점 업종 정보나 코드를 일일이 알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카드 거래가 발생하면 카드사끼리 공유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알음알음, 건건이 막아왔다”고 설명했다.

외국 거래소 등에 대한 카드 결제 제한은 2018년부터 이뤄졌다. 2021년 1월부터 금융당국의 논의를 통해 국내 카드로 외국에서 암호화폐를 결제하는 걸 제한했다.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거래가 제한된 2018년 이후에도 해당 거래가 차단된 경우 117만건, 5602억원 규모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규정을 통해 제재하는 만큼 지금보다는 차단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수작업에 가까웠던 일을 체계를 통해 명문화하는 상황이니 이전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카드결제 금지 명문화 내용이 담긴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처방안이 신통치 않아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향후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도박과 유사한 사행 행위,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비자, 마스터와 같은 국제 카드 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 유출과 자금세탁 방지 등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다만 코인거래의 위험성은 폰지 사기의 형태를 가진 루나 코인과 같은 스캠 코인, FTX 같은 갑작스러운 거래소 파산, 거래소 자체 규제로 인한 선물 거래 청산가 임의 설정 등을 통해 부각됐다.

업계 관계자는 “명문화를 통해 기존 가상자산 결제를 금지한 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가상자산 카드결제 금지를 강화코자 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지속 검토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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