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일 넥슨이 자사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를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넥슨은 이용자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3일 넥슨이 자사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를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넥슨은 이용자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넥슨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의신청 및 사법적 검토도 고려 중이지만 의결서를 확인한 후 최종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3일 넥슨이 자사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를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넥슨은 이용자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다만, 이번 공정위 과징금 제재가 과하다는 게 넥슨의 우선적 입장이다. 공정위가 제재한 사안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일이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확률을 공개하며 재발방지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넥슨은 향후 공정위에 이의 신청 혹은 행정소송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넥슨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공정위의 발표로 이용자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를 드린다”라면서도 “이번 사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일로, 현재의 서비스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3년 전인 2021년 3월에 확률정보를 공개해 자발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는 넥슨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첫 전원회의 심의 사건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사례 중 최다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문제 제기 후 3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나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2021년 4월, 2022년 6월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넥슨이 서비스하는 게임들에 대해 과거 이력과 현황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과거 2010년, 2011년, 2013년, 2016년의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 조정 후 미고지한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넥슨 측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넥슨 측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큐브형(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며 “공정위의 조사 이후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조사 이전인 2021년 3월 강화형 확률정보를 전면 공개하면서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넥슨은 2021년 12월 전 세계 최초로 게임 내 각종 확률형 콘텐츠의 실제 적용 결과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도입했다. 또 2022년 12월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확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스스로 확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오픈 API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넥슨은 “지난 2021년 4월과 2022년 6월, 두 차례 진행된 현장 조사를 비롯해 2년여 간의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다”면서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이며, 공정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적 의무, 사례가 없었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나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올해 3월부터 게임산업법에 따라 반드시 확률을 공개해야 하는 게임회사들에게는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며 “특히 이번 처분은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넥슨은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사측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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