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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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생명보험사가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가운데 규제 완화 시너지를 얻을 전망이다.

생보사의 해외 진출 배경은 시장 포화와 인구고령화, 디지털 가속화 등으로 시장 성장 정체에 맞서 새로운 시장 개척 필요성을 느껴서다.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비롯한 금융그룹(금융지주)에서 1개의 보험회사만 가질 수 있는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와 시니어헬스케어 사업 확장이 예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1980년대 34.7%에서 2010년대 3.5%로 하락했다. 국내 보험시장에서 전체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거의 100%다. 기존 상품·서비스를 통한 위험 보장과 관리에만 집중하면 신규 수익 창출이 어렵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생명보험사 영업 점포수도 1927개로 지난해 말 2054개 대비 6.2%(127개) 감소했다.  10여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보험사 CEO 또한 올해 신년사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는 “국내 시장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시장 확대는 생존을 위한 숙명”이라면서 “기존 해외 진출 사업 영역을 넘어, 경쟁력 있는 초장기 리스크 관리 역량과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영업 프로세스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글로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영 성과의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보험시장 중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는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의 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필리핀이다. 

5개국은 아세안 전체 인구의 87.3%, GDP의 83.4%를 차지하고 보험침투율이 S커브의 가속 성장 구간에 들어선 가운데, 중산층의 급성장과 시장 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시장의 지속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화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등이 해외 현지법인·해외지점·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의 지원도 잇따랐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은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대폭 확대 △보험회사의 해외 은행 소유 전향적 허용 △일정기간 신용공여한도(10%p 이내)를 추가 부여 등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사 해외진출·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실시를 통한 후속 조치도 이어졌다.

의결 예정인 내용은 해외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해외사무소 영업활동 영위 일부 허용안이다.

해외진출규정상 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현지에서 허용하는 제도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옛날에는 현지 감독당국과 국내 당국의 인가를 다 받아야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보험사가 의견을 개진해 많이 완화됐다”면서 “해외에서 관련 규제를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국내 법률 기준이 제한이 되거나 감독당국의 사전 인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협회도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규제 완화와 함께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을 강조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보험회사 인프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과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면서 “포화된 국내 보험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보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 완화를 통한 해외 진출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지 환경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보험연구원 이승준·김해식 연구위원은 ‘CEO Brief’를 통해 “아세안 5는 대체로 젊은 인구구조를 갖지만, 태국과 베트남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시장 진출 시 연금과 건강보장은 물론 요양·간병 서비스를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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