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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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덕형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관련 규제를 타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은 지난해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입법화된 것이다.

개정안 내용은 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 허용으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시설 확충,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등 16개의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개정 외에도 지난 1년간 23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 사안을 발굴해 해결했다.

또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 시설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사업등록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외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입주기업의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 후 오는 7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해에도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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