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농업 분야 국세 특례일몰 기한을 3년 연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가 농업 분야 국세 특례일몰 기한을 3년 연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관련 법 개정으로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3년 연장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용뿐 아니라 임업용,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가 2026년까지 유지된다. 

또 농지와 농업시설의 취득세 50% 경감,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도 3년 더 연장된다. 이 외에도 농협 등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대·내외 여건으로 생산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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