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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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내년부터 가계대출 산정 시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이 앞두고 금융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른바 ‘스트레스 DSR’가 대출한도 축소는 물론, 금리 인상까지 주택구매 대기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이 침체된 가운데 내년 금리인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출 규제 강화 전 ‘내집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내년 7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출 시장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연초까지만 해도 60%에 육박하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달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40% 이하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보다 7%포인트 빠진 수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 하단이 최저 3.35%까지 내려왔지만, 사실상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이 종료되면서 기대감에 변동금리 인하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트레스 DSR 도입에 현재 3.38~4.75%인 대출금리는 4.28~6.25% 수준으로 확대된다. 최대한도도 소득수준에 따라 약 10~15% 줄어든다.

총소득 5000만원인 금융소비자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현재 3억3000만원에서 내후년엔 2억8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당국은 DSR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을 우려해 내년 상‧하반기 각각 25%, 50%를 적용하고 2025년부터 가중치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을 두 달여 남긴 상황에서 주택구매 대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연초 부동산 연착률을 위한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기준 완화와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 이후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했다.

이후 DSR 기준 강화가 예고되면서 주택구매 대기 수요를 자극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당국의 엇갈린 정책도 지적된다.

금융당국이 DSR 규제를 강화하며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는 반면 정부는 특례대출 기준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부부에게 1%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까지다.

정부와 당국이 엇갈린 정책과, 가계대출 확대를 우려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과 대출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일관된 정책이 주문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와 당국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이 시장의 혼란을 부르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키워왔는데 최근 증가폭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가 주택구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내년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집값 바닥론까지 확산되면서 가계대출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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