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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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최용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난 7월 K-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근절대책을 마련,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와 국제공조를 확대해 K-콘텐츠 대량 불법유통을 추적,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 ‘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추진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지난 10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조직을 개편,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특히 수사대 내에 ‘국제공조팀’을 둬 체계적인 국제공조수사에 중점을 뒀고 8월과 9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가 없는 광역 시도경찰청(사이버수사과)에는 저작권 전문경찰을,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는 K-콘텐츠 침해협력관을 지정하는 등 저작권 범죄 수사체계도 정비했다. 

이러한 수사체계의 개편은 국내외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 검거로 이어졌다. 문체부는 국내외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달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운영한 조직을 검거하고 서비스를 종료시킨 데 이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해 은밀하게 운영되던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운영자도 검거했다.

한편 문체부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경찰청과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주요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주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4년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증거분석(포렌식) 전문인력을 늘리는 등 과학수사도 확대해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검거는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불법 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 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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