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시을). [사진=김두관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조 후보자 납세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된 뒤 이튿날에 종합소득세 7만6천 원을 '지각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도로교통법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국정원장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어떤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확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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