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로고. [사진=방통위]
방통위 로고. [사진=방통위]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올해 1300여건의 불편을 해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통신서비스 관련 불편을 해소, 예방하며 실거주지의 통신 불편을 돌아보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9년 6월 발족해 내년 출범 5년을 앞두고 있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다. 

올해 1300여 건, 상담 1만여 건 등 누적 4000여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매년 해결률을 상승시켰다. 

위원회는 조정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통신품질 분쟁 사건의 경우, 신청인 실거주지의 현장 측정을 실시해 통신품질 관련 분쟁조정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 도출에 도움이 되도록 조정사례를 묶어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처리한 조정사건 100선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조정 예측성을 높이고 올해 100선 사례집도 내년 1월 중 발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신분쟁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분쟁조정 관련 서류 제출, 조정결과 확인까지 통신분쟁조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모바일에서 간편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도 개시해 편의성를 높였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민생 최접점의 법정기구로,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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