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그래픽=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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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000만원까지 늘어나고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는 등 세입‧납세자 혜택이 강화된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세액공제 한도도 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소득기준액 상향 조정에 따라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 혜택을 받는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도 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신청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은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자녀장려금 대상, 지급액 확대로 소득재분배 및 양육비 부담 완화가 기대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도 강화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현재 부모‧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 공제에서 혼인 1억원, 출산 1억원, 혼인‧출산 1억원 중 선택해 추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자녀 출산 시에도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해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는다. 결혼하지 않은 비혼‧미혼가구도 출산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결혼과 출산, 공제 한도는 1억원으로 결혼‧출산을 하더라도 총 공제는 양가합쳐 3억원으로 제한된다. 공제가능 기간은 혼인일 전후,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다.

출산 지원금도 늘었다. 현행 첫째와 둘째 각각 15만원까지 공제 가능했지만 2024년 둘째부터 가산율이 적용돼 2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출산 시 30만원 공제는 현행이 유지되지만 기본공제 대상은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된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증여세 최저세율(10%)를 적용하는 과세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과세구간 상향과 연부연납 기간 확대로 그동안 세금 부담으로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많았으나 개정안 시행에 원활한 가업승계도 기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로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간 32만5000여개 사업장 폐업과 307만명의 실직이 추정되고 있다. 손실 매축액은 약 794조원이다.

내년에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5%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초과분의 10%에는 최대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추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기준금액도 연간 합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도 28일 공포된다.

그간 세법에서는 개별종목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를 넘거나 상장주식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왔으며 양도소득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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