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국내산 삼계탕을 포함한 열처리가금육 제품에 대한 EU와의 검역위생 협상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가 국내산 삼계탕을 포함한 열처리가금육 제품에 대한 EU와의 검역위생 협상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산 삼계탕을 포함한 열처리가금육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EU)과의 검역위생 협상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열처리가금육의 수출을 위해 유럽연합과 1996년 검역위생 협상을 개시했으나, 2년 만에 관련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2013년부터 협상 절차를 재개했고, 최근 검역위생 협상이 마무리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산 열처리가금육수출액은 2037만 달러 규모로 미국, 일본 등 28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향후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에 점진적으로 연간 2000만 달러의 추가 수출이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열처리가금육 제품을 포함해 유럽 내에서 인기가 높은 케이(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더욱 많은 국가로 다양한 국내산 농축산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협상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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