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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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규정하고 20~25%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돼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연말 주식매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시장 안정성이 제고되면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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