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실천윤리 핵심키워드. [그림=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실천윤리 핵심키워드. [그림=과기정통부]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정부가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공급·이용·창작자와 이해관계자들이 메타버스 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쉽게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가이드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8대 실천원칙별로 메타버스 생태계 구성원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조항 형태로 제시한다. 

특히, 공급·이용·창작 주체별로 세부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주체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또 ‘권리’조항과 ‘의무’조항의 표현 수위를 단계별로 구분해 탄력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메타버스를 개발·운영하는 공급주체용 윤리조항은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 방안 및 제도 등 환경 조성, 정보 제공 및 교육, 문제 예방 및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창작주체용 윤리조항은 창작물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메타버스 창작윤리를 준수하며, 자신의 창작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게했다. 

이용주체용 윤리조항은 메타버스 규범을 준수하고, 공급자·창작자 및 다른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며, 건강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메타버스 공급주체의 경우 약관 제·개정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고객 지원 등 메타버스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율적이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창작주체와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사생활저작권 침해와 불공정거래 등 사회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정보 접근성·잊힐권리·혼자있을권리 등 자신의 권리 확보에 실천윤리를 참조 가능하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윤리적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가 사회 전반에 활용되길 기대하며,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모범국가로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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