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사진=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언론의 AI(인공지능) 활용 추세에 발맞춰 ‘인터넷신문의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을 26일 발표했다. 

인신윤위는 AI로 생성가능한 기사 및 광고 콘텐츠로 인해 전통적 뉴스생산 방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미디어의 현실에 주목하고, 특히 윤리적 기준없이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AI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허위정보 및 위험요인에 대한 자율적인 제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인터넷신문 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표준화된 ‘기본원칙과 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신윤위는 고려대학교 박아란 미디어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만든 이번 가이드라인을 860여개 서약사에게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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