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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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과세 인원의 70%가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시장서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이었다.

50억원 이상 보유자는 총 4161명이다. 대주주 기준 상향 시 단순 계산으로 9207명(68.9%)이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다만 이번 통계는 지분율 기준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제외되고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가진 경우도 중복 집계돼 실제 대주주 수는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경숙 의원은 “연이은 감세안으로는 60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감세보다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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