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쉽지만 모으는 것은 어렵고, 쓰는 것은 쉽지만 버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에 얽힌 문제를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일상생활에 ‘알아두면 쓸데있는 실용 금융정보’ 제공하는 코너 [알쓸금융]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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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 출금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급전이 필요할 때, 계좌를 해지하면서다.

금융권과 금융감독원은 개인형IRP 계좌의 해지보다는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은 별도로 운영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등을 활용한 투자를 당부하고 있다.

IRP는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직이나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부터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 연간 148만5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도 꼽힌다.

노후 대비와 절세을 위해 가입했지만 급전이 필요한 경우, 해지하게 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개인형IRP 계좌를 별도로 관할 필요가 있다.

개인형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등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면 전부 해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별로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정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복수의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

개인형IRP는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된다.

적립된 연금자산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대비하는 주요 수단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상품별로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원리금보장형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등 위험도가 낮은 안전자산에는 개인형IRP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경우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권역(은행, 금융투자, 보험), 만기, 상품유형 등을 선택해 매월 약정금리 및 상품제공기관 등을 비교․조회해 볼 수 있다.

채권,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ELS, DLS, 주식형ETF 등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개인형IRP 적립금의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최근 의무화된 디폴트옵션은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되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에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토록 하는 제도다.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상품만기 이후에 별다른 운용지시가 없어 수익률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고자 도입됐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되고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 승인해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직접 자산운용을 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에는 즉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OPT-IN)하며 반대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OPT-OUT)할 수도 있다.

다만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변경하는 시점에 따라 중도해지 패널티가 적용돼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한편 개인형IRP 계좌를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계좌 개설 이후 연금수령시까지 장기간 유지를 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회사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된다.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계좌 개설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이 가능한지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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