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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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롯데렌탈이 지난해부터 ‘쏘카’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기업 인수가 최종 목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카셰어링 독과점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롯데렌탈 측은 “지분 추가 매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롯데렌탈, 전체 지분율 33%로 쏘카 2대주주 올라서

앞서 지난 8월 31일 롯데렌탈은 카셰어링(차량 공유) 서비스 국내 1위 사업자인 ‘쏘카’의 2대 주주가 된다고 공시했다. 롯데렌탈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1800억원을 투자해 쏘카 지분 11.81%를 사들였으며, 다음 해 8월엔 쏘카의 특별관계자인 유한회사 소풍(SOPOONG)으로부터 3.18%를 더 인수했다. 내년까지는 SK가 보유한 쏘카 지분 17.9% 전량을 두 차례에 나눠 인수하기로 하고 절반을 지난 9월 인수했다.

현재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롯데렌탈은 공정위 기업결합을 신고한 상태로, 승인이 나면 올해 나머지 절반은 내년 9월에 사들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쏘카의 현 최대주주는 SOQRI으로, SK와의 내년까지 거래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롯데렌탈은 쏘카의 2대주주(전체 지분율 33%)로 올라선다. 이에 따라 카셰어링 2위 업체 그린카를 보유 중인 롯데렌탈이 쏘카를 인수할 경우 관련 업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갖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카셰어링 시장 점유율은 쏘카 77.8%, 그린카 19.2%로 전체 카셰어링 업계의 97%를 차지한다.

◇시민단체 “인수 시 기존 그린카 운영 미비···쏘카 원활 운영 미지수”

이에 일각에선 롯데렌탈의 이러한 행보에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와 서비스 질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일부 시민단체는 “독과점 기업들이 상품을 팔면서 완전경쟁시장에서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공급량을 마음대로 줄이게 되는 문제로 인해 독과점기업들은 이익이 늘겠지만, 소비자들은 그만큼 피해를 입게 된다”며 “독과점 시장에서는 독과점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못 들어오도록 진입장벽을 쌓는 데 많은 돈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비용도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쏘카]
[사진=쏘카]

카셰어링 시장에서 롯데렌탈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될 경우 위에서 언급한 독과점의 폐해, 즉, 서비스 가격인상, 소비자 부담, 독과적기업의 이익 편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린카의 실적 하락도 문제가 된다. 그린카보다 점유율이 훨씬 높은 쏘카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2013년 롯데렌탈이 인수한 그린카는 최근 떨어지는 영업수익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그린카의 영업수익은 635억원이었지만 지난해 755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7억원에서 영업손실 4억원으로 적자로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영업이익은 적자다. 점유율도 계속 하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월평균 30만명이 이용하던 그린카는 올 들어 고객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1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그린카 이용률이 줄어든 것은 잇따른 서비스 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카셰어링 서비스 2위 업체인 ‘그린카’를 운영하고 있어, 쏘카와 그린카를 합하면 국내 카셰어링 시장 점유율이 90%이상에 이르기 때문에 공정위가 독과점을 우려해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

롯데렌탈의 쏘카 인수처럼 수평결합(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 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 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시민단체 “공정위 제대로 된 심사 해야” 롯데렌탈 “두 플랫폼 시너지 발휘”

시민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렌탈의 쏘카 인수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지 제대로 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용자가 늘어나는 캬세어링 시장에서 롯데렌탈의 쏘카인수로 독과점의 폐해가 일어나는지,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이를 근거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렌탈 관계자는 “현재 카쉐어링과 렌터카 모두 ‘차량 대여’라는 업의 본질을 고려하고 있어 동일한 서비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으로, 초단기‧단기‧장기 등 기간으로 구분한 차량대여시장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며 “인프라 강자인 롯데렌탈과 플랫폼 강자인 쏘카가 서로 파트너로서 시너지를 발휘하며 더 좋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분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현재 지분 추가 인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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