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철강제품 무역장벽 등 통상 관련해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산업부는 지난 21일 경북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철강통상 및 수입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를 확대하는 가운데 철강업종은 현재 규제 대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탄소배출 감축의 집중 대상이 되는 등 새로운 통상현안 및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철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수출 및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유기적으로 협조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번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주요 통상현안 및 수입규제 관련 그간의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민관합동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철강업계는 업계 차원의 저탄소 및 첨단·고부가가치화 노력 현황을 설명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통상규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법무관은 “철강을 둘러싼 각국의 무역장벽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원팀(one team)을 이루어 통상마찰 사전단계에서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밀착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2024년부터 매월 ‘통상법무카라반(가칭)’을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욱 적시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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