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임금협약체결식. [사진=전북교육청]
단체임금협약체결식. [사진=전북교육청]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1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서 2023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 주요 내용은 ▲기본급 월 6만8천원 인상 ▲근속 상한 22년으로 1년 확대 ▲명절휴가비 연 10만원 인상 ▲급식비 연 12만원 인상 ▲특수운영직군의 가족수당 지급 확대 ▲강사직군(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의 유형 편입 등이다.

올해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노사 양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했으며 총파업 없이 자율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지난 7년간 집단임금교섭 이래 처음으로 부분 파업도 없이 연내 타결을 이뤄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게 됐다.

집단(임금)교섭의 대표인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사용자의 의지와 노동조합도 한발씩 양보한 모범적인 임금 교섭의 새역사를 썼다"면서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없도록 노사간 합리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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