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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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IBK기업은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 및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가 받았다.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인가는 금융권 최초이다.

기업은행의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는 금융권, 핀테크 포함한 사설인증기관 중 처음으로 개인사업자 비대면 신원확인 방식, 인증서 발급절차 등을 설계해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간편비밀번호, 생체인증(FIDO) 등으로 전자서명 할 수 있는 간편인증 방식을 채택하고, 디바이스(PC, 태블릿, 휴대폰)와 시·공간 제약 없이 안전하게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형(서버 저장형) 인증을 제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곧 출시할 IBK인증서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합리적 가격에 인증서를 제공해 고객과 은행 모두의 가치를 높이는 ‘가치금융’을 실천할 계획”이라며 “IBK인증서가 인증서 시장에서 대표적 사설인증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서 신뢰받는 인증기관의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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