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개선하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개선하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정부가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통신비 정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통3사의 순차적인 이동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등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단말 종류(5G, LTE)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개선한다. 지난 11월 23일, 에스케이텔레콤(SKT)에서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와도 협의를 완료해 동일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 

22일부터 기존·신규 KT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LGU+에서도 전산 작업 등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어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도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해둘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각 통신사의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29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1년+1년(사전예약)’ 가입자의 경우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더불어 각 사의 가입신청서·홈페이지 등도 개선해 위약금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약정만료 시점(약정만료 전 2회, 약정만료 당일, 약정만료 후 1회)에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즉시 재약정 신청이 가능한 URL을 포함 이용자의 재약정 신청 편의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비용을 크게 완화해 자신에게 알맞는 요금제를 출시한 통신사로 이동해 실질 요금 부담을 줄이고, 약정 만료 이용자가 재약정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많은 이용자들이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난지역 주거시설 피해자의 유선통신·방송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도 추진한다. 집중 호우, 산사태 등으로 주거시설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파손된 이용자는 해당 시설에서 더 이상 유선통신 및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현행 이용약관에 따라면 서비스 일시정지 또는 새로운 주거시설로 이전설치는 가능하지만, 실제 불편함이 커 위약금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내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시 약정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주거시설이 크게 파손된 이용자에게는 해지 위약금도 면제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단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조사와 협의도 추진, 중저가 단말이 내년 상반기 내 3~4종 추가 출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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