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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