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기업공개(IPO) 회사를 사칭한 사기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회사를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1월 청약을 진행하는 현대힘스를 사칭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입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 세력은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회사의 홈페이지로 착각하기 쉬운 홈페이지 주소를 전송하고, 회사가 직접 진행하는 사전공모처럼 가장해 입금받기도 한다.

현대힘스 측은 사이버수사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등 공시 없이 기존 주식에 대한 투자 권유는 불법”이라면서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할 시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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