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 건의 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알뜰폰 업계의 숙원이었던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 방식의 다양화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전파법’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뢰회복을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적합성평가 제도에 자기적합확인을 도입하여 사전 규제를 완화했다.

또 해외 제조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몰래 탑재되어 정상적인 인증을 받지 않고 통신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내는 일명 ‘백도어’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김영식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4 건의 개정안들이 통신시장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백도어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국내기업의 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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