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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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경남서부취재본부 박영준 기자]산청군은 지난 19일‘2023년 제12회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승화 산청군수를 비롯해 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또 △2024년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 산청군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안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가구이나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여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보장 결정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대상자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안 등을 검토했다.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는 올 한 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32세대 39명의 보호를 결정해 기초생활보장 권리를 구제했다.

이와 함께 730세대의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 승인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63세대 89명의 보호를 결정,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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