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처방 이력이 있는 전체 수의사에게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freepik]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처방 이력이 있는 전체 수의사에게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freepik]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앞으로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이 동물병원에도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처방 이력이 있는 전체 수의사에게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식약처가 의료인의 처방 내역을 본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하기 위한 목적의 전자문서다.

이번 서한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의 마약류 통합정보를 토대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전체 수의사 5473명에게 제공된다.

주요 내용은 동물 진료를 위해 사용한 의료용 마약류의 조제, 투약 내역에 관한 통계정보와 동물병원의 마약류 취급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를 동물진료 목적으로 처방한 이력이 있는 수의사의 개인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 SMS 문자)를 통해 전송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이 수의사의 적정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사용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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