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 납품대금 연동제 포상식’에서 우수기업 표창을 수상했다. (왼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우석 코레일 동반성장처장. [사진=코레일]
코레일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 납품대금 연동제 포상식’에서 우수기업 표창을 수상했다. (왼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우석 코레일 동반성장처장. [사진=코레일]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하도급·위탁 거래 과정에서 계약 이후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그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을 보호·지원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됐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 10월부터 법제화됐다.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수기업으로 표창받은 코레일은 △관련 법 시행 전 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도입 △중소기업 및 협력사 대상 설명회 개최 등 홍보 지원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사업 참여 등 제도 안착과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실천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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