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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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주)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2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및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면서,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제공해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1억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이 같은 우대배차 행위로 인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가 증가함으로써 가맹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는 결과가 되었으며, 반면 비가맹택시는 지속적으로 배차에 불이익을 받아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다인건설(주)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9개 중소기업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5600만원을 미지급해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19개 피해 중소기업의 전체 피해액이 61억원 이상으로 상당하며, 최근 3년간 세 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없이 동종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은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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