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이스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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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에이스손해보험은 여성가족부 주관 ‘2023년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돼 가족친화인증을 부여받았다.

‘가족친화인증’은 여가부가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에이스손보는 △최고경영층의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관심과 의지 △우수한 자녀 출산·양육 지원 제도 운영(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높은 이용률 및 복귀율)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연근무제 실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 및 직원 만족도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에이스손보는 일 7.5시간 근무제를 운영하며 직원 개인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제와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다.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매년 패밀리 데이 등 직원과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재경 에이스손해보험 사장은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가족친화 직장문화에 대한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기울인 회사의 노력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기쁘다”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트렌드에 발맞춰 앞으로도 보다 가족친화적 제도 및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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