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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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1월에 제정됐다.

제정 당시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T58)와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T60.0, T60.3)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되었으며,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2023년 1월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을 추가 지정했다.

이번 개정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최근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 등이 포함된다. 고시 개정안은 자살예방정책위원회(총리 주재)의 심의·의결 후 확정될 계획이다.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은 식중독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 및 향미 증진 등을 위해 오래전부터 유럽·미국·호주 등 전 세계에서 육제품에 극소량 첨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 

따라서 해당 고시에서 관리되는 경우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약’, ‘안락사약’, ‘자살키트’ 등에 포함돼 유통되는 것에 한한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의 위치 파악을 통한 긴급구조가 가능하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자살위해물건을 선제적으로 관리강화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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