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53)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관련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매우 위험천만 행동으로, 예비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강 후보자는 스스로 부적격 인사임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실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10월 23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다.

이외에도 강 후보자는 2014년 10월 신호지시위반, 2016년 8월 통행구분위반으로 각각 벌점 15점, 30점 처분을 받았지만 모두 사면됐다. 2021년 10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5만6000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3일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폭행과 음주운전 전과 논란, 그리고 부당 소득공제 논란, 재산신고 누락에 이어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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