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양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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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동양생명은 15일 자율 공시를 통해 정관변경에 따른 배당 기준일을 안내했다.

동양생명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결의를 거쳐 정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했었다. 

매 결산기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던 배당 주주명부는 2024년 1분기 공시예정인 2023년 결산 배당 기준일에 의해 정해졌다.

정관 변경에 따라 2023년 결산 배당금 지급도 2023년 결산기말 주식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추후 공시 예정인 2023년 결산 배당일 기준으로 지급된다.  

배당 금액이 정해진 이후에 배당 기준일이 결정돼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금액을 미리 알고 투자를 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기존 연말기준 주식보유 주주들에게 지급되던 결산 배당이 추후 정해지는 배당 기준일 기준 주식보유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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