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보안인증제품 예시. [사진=과기정통부]
IoT 보안인증제품 예시. [사진=과기정통부]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4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간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향후 6개월 간 IoT 보안인증제도를 상호비교 분석 등 동등성 평가를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 효과 발효에 따른 국산 인증제품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현지 인증을 받을 필요없이 수출할 수 있어 시간, 비용 등을 크게 절약할 수 있고 다른 나라 경쟁품에 비해 가격, 품질, 소비자 신뢰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IoT 보안 인증제품의 신뢰도 증가와 함께 아파트 월패드 등 기존 주택분야 중심에서 활용되는 IoT 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보안 인증 신청이 늘어날 수 있다. 

또 싱가포르는 이미 독일, 핀란드 등과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을 맺고 있어 우리나라 ‘IoT 보안 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도 기대된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IoT 보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을 기반으로 국제 규제동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양국은 각국의 인증기준을 비교 분석해 인증 수준 및 세부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인증기준 등의 동등성이 인정되면 한국(KISA)-싱가포르(CSA)간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내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 IoT 제조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유통·수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세계 여러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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