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앞으로 사회서비스의 대상·범위가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대상·범위를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한다. 동시에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다분야 융합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또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공급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급혁신 기반 조성’에도 힘쓴다. 복지기술 개발·사업화를 촉진하고, 현장 활용 확산을 통해 복지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또 사회서비스 분야 법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며, 앞으로 기본계획·지역계획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의 과제별 추진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여 정책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해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 확대, 적극적 품질 관리 등 공적 책임과 역할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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