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이 LH 전관 및 독점 카르텔 척결을 위한 ‘LH 혁신방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이 LH 전관 및 독점 카르텔 척결을 위한 ‘LH 혁신방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전관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이로 인한 독점 구조,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우선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또한 LH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 이와 함께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 강화와 부실업체 퇴출도 추진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며,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여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