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8일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해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개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노인복지법’·‘암관리법’ 등 17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및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