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9억원을 부과 받았다.

당초 업계 안팎에서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위반으로 CJ올리브영에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 숨 돌리게 됐다’는 평이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염두에 둬야할 것은 과징금 19억원의 의미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관련해 법이 정한 최고 과징금으로,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의 특정 제품을 매장 내 큰 매대에 진열하는 판촉 행사를 전개하면서, 납품업체가 다른 H&B 경쟁사(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한 제품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6개 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제품을 받아 행사를 진행했으나,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는 정상 납품 가격으로 환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CJ올리브영이 부당 수취한 금액은 8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문제는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로부터 순매입액의 약 1~3%를 받았다는 것이다. 납품업체 입장에선 원치 않은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추가 금액을 지불한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19억의 과징금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더불어 당초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 보고서에는 올리브영 대표이사를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포함됐지만, 고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또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위반으로 CJ올리브영을 제재하지 않은 배경에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가 아닌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는 판단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공정위는 최근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등 화장품 시장에 대한 변화가 빨라져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CJ올리브영을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CJ올리브영 또한 이번 제재와 관련해 어떠한 반박 없이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마쳤거나, 곧 완료할 예정으로 모든 진행 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CJ올리브영은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중기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대개 납품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납품업체의 성장과 갑질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단어다. CJ올리브영이 이번 공정위 제재를 터닝포인트 삼아,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갖길 바라본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