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스타필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식약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스타필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식약처]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식약처는 쇼핑몰에 위치한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주방·객석 위생관리 방법 등에 대해 기술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영업자의 자율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대해 식약처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인증된 음식점은 그 현황을 공개·홍보할 수 있다. 

더불어 신세계프라퍼티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손 씻기, 익혀먹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와 레저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국내 대표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와의 업무협약으로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이 확대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은 음식점 위생등급 활성화를 위해 식약처와 업계가 하는 첫 번째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식중독 등으로부터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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