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대비 설명회 현장. [사진=농식품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대비 설명회 현장. [사진=농식품부]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식품 수출기업(100여개)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의무화(신선농산물 제외)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과 (재)한국이슬람교(KMF), 한국할랄인증원(KHA) 간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이 지난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체결됐다. 

이날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관계자, 우리나라 민간 할랄인증기관, 국내 수출기업 등 할랄인증과 관련된 민‧관이 처음으로 모두 모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의 할랄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Nina Sutrisno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 보장시스템 및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인정협약을 맺은 (재)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에서 인증기관별 할랄인증 취득 방법을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따라 현재 할랄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농식품 수출기업은 빠른 시일 내 할랄인증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할랄인증비용, 상담, 성분분석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연구원(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등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인도네시아 아킬 할랄인증청장과 면담을 가지고 “지난 9월 양국 정상 간 회담 이후 어느때 보다 양국간 농식품분야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MRA)을 통해 양국간 농식품 교역이 증가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말했다.

또 참석한 기업에게는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중 하나이며, 케이-푸드(K-Food) 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나라인 만큼, 내년 10월 할랄인증 의무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우리 케이-푸드(K-Food)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랄인증지원, 정보제공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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