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가운데)가 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가운데)가 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덕형 기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 관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에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김 씨가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고 방지 등 안전 조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가 물림점에 아무런 방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를 포함한 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해서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의 사업주, 고의‧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 대한 상고도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이 외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서부발전 임직원과 발전기술 임직원의 상고도 최종 기각돼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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