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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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올해 3월 기준 가구가 짊어지고 있는 평균 부채는 9186만원으로 1년 전 수준과 비슷했다.

다만 상대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 가구(소득 1분위)와 60세이상 노령층 가구에서 빚 부담이 크게 늘었다.

1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가구당 부채는 9186만원으로, 2022년 3월(9170만원)과 비교해 0.2% 증가했다.

부채는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구성된다.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는 6694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 감소했지만, 평균 임대보증금 부담액이 2492만원으로 5.3% 증가했다.

부채 보유액 구간별로는 1억1000만~2억원 미만에서 부채 보유가구 비율이 16.6%로 가장 높았다. 부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인 가구 비율도 12.8%에 달했다.

이 외 △1000만원(미만) 13.1% △1000만~3000만원 15.8% △3000만~5000만원 10.2% △5000만~7000만원 8.1% △7000만~9000만원 6.9% △9000만~1억1000만원 6.8% △2억~3억원 9.7% 등으로 집계됐다.

부채 유형별 보유액(왼쪽), 연령대별 부채 보유액. [그래프=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구간별로는 소득 5분위 부채가 2억63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 △4분위 1억1417만원 △3분기 7443만원 △2분위 4432만원 △1분위 2004만원 순이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소득 1분위 가구에서 가장 크게 증가(22.7%)했다.

2분위와 3분위 가구의 평균 부채는 각각 3.7%, 3.0% 감소했고, 4분위와 5분위 부채는 0%대 소폭 증가에 그쳤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253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억715만원 △39세 이하 9937만원 △ 60세 이상 620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에 비해 60세 이상과 40대에서 각각 2.7%, 1.6% 증가하고, 39세 이하에서는 2.5% 감소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자영업자 평균 대출액이 1억2097만원으로 상용근로자(1억1360만원)을 웃돌았다. 각각 전년동기 대비 2.3%, 0.8% 줄었다.

만면 임시일용근로자(3533만원, 2.6% 증가)와 무직 등 기타(4714만원, 9.4%) 지위에서는 빚 의존도를 높였다. 

금융부채(전체 가구의 55.7%)를 보유한 가구의 인식도 조사에선 응답 가구 7.2%가 “지난 1년 중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의 납부기일을 경과했다”고 답했다.

납부기일 경과 이유로는 ‘소득 감소’가 29.1%로 가장 많았다.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부담 상승’은 24.6%, ‘자금융통 차질’은 19.8% 응답률을 보였다.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67.6%로, 전년에 비해 3.2%포인트(p) 늘었다.

5.5%는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1년 후 부채 증가를 전망한 가구는 8.3%에 달했다.

지니계수 추이. [그래프=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편 지난해 가구 평균소득은 6762만원으로, 전년(6470만원)에 비해 4.5% 증가했다.

소득 방식은 1분위와 5분위 간 차이를 보였다..

소득 1분위 가구는 가구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이 43.5%, 근로소득이 28.0%를 차지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에서는 근로소득이 70.6%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 분배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지니계수는 지난해 0.396으로 집계, 전년 대비 0.009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에서 움직이며, 0에 가까울수록 완전평등을 의미한다.

또다른 지표인 소득 5분위배율 역시 5.76배로 0.07배p 감소, 상·하위 계층 간 가계소득 격차 축소를 나타냈다. 

다만 은퇴연령층(66세 이상)만 놓고 보면 소득 5분위배율은 0.19배p 증가한 7.11배로 ,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불평등 심화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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