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애플이 아이폰 고의성능저하로 이용자에 정신적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해 1인당 7만원씩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애플이 아이폰 고의성능저하로 이용자에 정신적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해 1인당 7만원씩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며 기기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법이 이용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 1인당 7만원씩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애플이 각 이용자에 7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기존에 6만여명이 소송에 참여했던 1심에서는 이용자 모두가 패한 바 있으나 이들 가운데 7명만 항소를 진행해 결국 일부 승소판결을 받게됐다. 재판부는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에 대한 충분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용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로서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며 “비록 애플이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했더라도 중앙처리장치(CPU) 및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성능을 제한하려면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사항을 고지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업데이트 설치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도 잃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재산 손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판단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성능 조절기능은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정 조건에서만 성능을 일부 제한하도록 설계됐다”며 “업데이트로 아이폰의 성능이 영구적으로 제한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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