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김경석 기자]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6일 긴급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당 소속 도의원 윤길로 의원(영월)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해당 도의원의 언행에 대한 진상을 조사한 결과 선출직 공직자로서 상식에 벗어나는 언행이 있었음을 파악하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 

이날 윤리위에는 박정하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정경옥 부위원장, 김금분 전 도의원, 정별님 전 춘천지검형사조정위원, 조병식 위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윤 의원이 지난달 7일에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실에서 내년 예산안 사전 보고 회의 중에 도청 공무원들을 향해 막말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하고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진상 파악과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박정하 도당위원장은 "도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정당과 공직자는 존재할 수 없다"며 "항상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공당 당원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리위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당원은 의결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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