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실]
강훈식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카드사·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에 대해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신협, 농협(금융부분) 등 상호금융권의 임직원 제재 근거를 담았다.

강훈식 의원은 10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105억원 규모의 배임사건을 언급하며 “은행 뿐 아니라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도 중고 상용차 담보대출, 중소 서민대출과 맞물려 금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7일 이어진 금융위, 금감원 종합감사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임직원의 배임, 횡령에 대해 처벌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이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금융위가 법적,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11월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모범규준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전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임직원의 배임, 횡령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강훈식 의원은 “금전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배제, 면직, 정직, 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금융사들이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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