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뉴스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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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소기업계는 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촉구와 관련, 성명문을 내고 "기술탈취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문제다.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의지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며 "기본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술탈취 근절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기술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로,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건수는 280건에 이르며, 그 피해금액은 2,82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현행 제도하에서 중소기업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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