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종효 기자] 정부가 소주와 위스키 등 주류 가격 인상을 자제시키기 위해 주세를 개편한다. 출고가가 1000원 이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격은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세금 부과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다. 국산 주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그간 주세로 인한 역차별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의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판매관리비나 이윤 등을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국내 제조주류 세 부담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주세 산정 시 국내 제조주류의 경우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판매비율을 차감해 세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세청 내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주세 개편을 두고 주류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 현재 1000원대인 소주 출고가가 10년 전 수준인 900원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이라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주 기준판매비율이 40% 수준에서 적용되면 출고가는 약 20%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류 도매업계 관계자는 “출고가가 올라간다는 소식에 제조사가 상생 방안으로 도매업계에 물량을 미리 확보하게 하는 등 조치에 나서면서 당분간 출고가가 상승해도 소매점 등에 납품가를 올리지 않기로 했지만, 비축 물량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문제였다. 주세 개편 후 출고가가 내려가면 물량 비축 등의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다른 주류 도매업계 관계자는 “일단 출고가가 낮아지면 가장 먼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 납품되는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주가 많이 소비되는 식당, 유흥업소, 주점 등에서 소주 가격이 내려갈지는 미지수다. 판매가격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식당 등이 출고가 인하 이후 가격을 인상하지는 않겠지만, 가격을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그간 오른 물가 등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을 소주 가격으로 보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 자영업자는 “물가가 오르면서 가게 임대료와 인건비가 모두 상승했다. 다른 음식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소주 판매가를 동결하고 이익을 취하는 것이 고객 반발이 적다”고 귀띔했다.

주류 제조사 관계자는 “출고가가 조금만 올라도 식당에서 판매되는 소주 가격이 1000원씩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는 소주 가격이 오른 것을 체감할 수 있다”며 “즉, 주세 개편 이후 출고가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선 모두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지만, 소비자와 접점이 가장 많은 식당과 주점에서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가격 인하를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식당과 주점의 주류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수익을 보전해주거나, 식당 등이 한 발짝 양보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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