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내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올해보다 많으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법개정 조항이 신설·의결됐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다.

먼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이상인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한다.

세액공제 한도의 경우 연간 월세액 7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둘째자녀 세액공제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장했다. 국내 조선 가구는 정부 추산 약 13만3000가구로, 가구당 15만웡니상 감세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조합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출자금 1000만→2000만원),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금액 3000만원→5000만원) 등도 새로 담겼다.

각 세법개정 조항은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책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영상 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강화 △기업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은 정부 세법개정안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됐다.

키워드
#세법개정안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