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올해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이 차주 대신 빚을 갚은 대위변제액이 10조원을 넘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원으로 작년 연간 대위변제액(5조8297억원) 대비 74% 증가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다. 대규모 전세사기 등 여파로 작년 연간 변제액(1조581억원)을 3배 웃돈 3조5742억원을 대신 변제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액도 동기간 3375억원에서 5026억원으로 늘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에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작년 연간 1조3599억원에서 올해 10월까지 1조7493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동기간 5076억원에서 1조3703억원으로 급증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변제액도 3671억원에서 7498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기업 경영 여건도 악화하며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평가를 중점 지원 하는 기술보증기금의 대외변제액 역시 4946억원에서 7521억원으로 확대됐다.

오기형 의원은 “고금리의 여파로 올해 10개월 만에 공적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0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결국 세금으로 부담한다”며 은행권의 보증기관 출연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국내 13개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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