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
이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결국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다.
방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도 거부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법안들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은 셈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재의결을 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5월 16일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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