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사진=안중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사진=안중열]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취임(8월) 후 3개월여 만인 전날(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전했다.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신에 대한 탄핵안 통과와 함께 직무가 정지되면 사실상 수개월의 방통위 업무 마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를 마친 만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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